시내 면세점 관리 임시조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 관리 임시조치에 따라 시내 면세점 관리 업무를 규율화하고,
시내 면세점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안 시내에도 면세점을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통지와 방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일 이내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방법이 되려나?
财政部、商务部、文化和旅游部、海关总署、税务总局近日印发通知称,将按照《市内免税店管理暂行办法》规范市内免税店管理工作,促进市内免税店健康有序发展。通知及办法自2024年10月1日起施行。
这一办法明确,市内免税店的销售对象为即将于60日内搭乘航空运输工具或国际邮轮出境的旅客(包括但不限于中国籍旅客)。市内免税店采取市内提前购买,口岸离境提货的方式,旅客在市内免税店购物后,应当在设立于口岸出境隔离区内的免税商品提货点提取所购免税商品,并一次性携带出境。市内免税店主要销售便于携带的消费品,鼓励市内免税店销售国货“潮品”,将具有自主品牌、有助于传播中华优秀传统文化的特色产品纳入经营范围。办法还规定了市内免税店设立审批、经营主体确定方式等管理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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