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산지 꽤 오래된 사람들도
가끔 자신의 여권에 붙어있는 것이
비자인지, 거류허가증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비자, 비자라고 불러서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특히 중국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에
그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签证是一国政府授权机关依照本国法律法规,为申请入、出或过境本国的外国人颁发的一种许可证明。
비자는 자국을 입/출국 또는 경유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국의 정부수권기관이 자국의 법률과 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증명이다.
비자(签证)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입국용 허가증명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자는 해외 주재 공관(한국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을 한다.
거류허가(居留许可)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용 허가증명으로,
(중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려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해당 비자에 맞는 거류허가를 신청해야한다.
거류허가는 각 소재지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다.
거류허가를 받으면 비자를 신규로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다.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여행비자(L비자; 旅游) - 단수, 복수
상무비자(M비자; 商业贸易) - 단수, 복수
유학비자(X비자; 学习) - X1(180일 이상 장기유학), X2(180일 이내 단기 유학)
취업비자(Z비자; 工作)
가족방문비자(Q비자; 探亲) - Q1(180일 이상 장기거류), Q2(180일 이하 단기 거류)
개인사무비자(S비자; 私人事务) -S1(180일 이상 장기거류), S2(180일 이하 단기 거류)
이 외에도 교류비자(F), 언론비자(J), 승무원비자(C)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에 언급하지 않는다.
*Q1,Q2 비자는 초청하는 사람이 중국인이고,
S1,S2 비자는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다.
*대부분의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국에 입경을 해야한다.(발급일로부터 89일째 입국해도 문제없다)
*X1,Q1,S1,Z 처럼 장기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는 입경 후 30일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안에 X1,Q1,S1,Z 거류허가증으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한다.
*이외의 비자는 각각 체류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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