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상

중국 감기약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jaynruri 2023. 11. 8. 16:41

중국에서는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등)이 함유된 감기약을 반입할 경우 철저하게 해관 조사를 거친다.

올해 3월 초 해당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후로 몇 차례 개정된 사항이 공표되었고, 대사관 측에서도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옮겨본다.

 


 

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전환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가급적 반입을 지양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량이면 반입은 가능하나, 중국 해관(세관)당국의 선별가능성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 의사처방전 구비)

 

상기 감기약을 휴대·입국하면서 해관 당국에 사전신고 시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검사 절차 자체가 면제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사용합리적인 수량의 의미, 검사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설명을 참조하시고, 중국 해관이 제공한 관련 규정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https://mp.weixin.qq.com/s/WyzbBCminj0KTDidZglAKg


 

어찌되었든지간에 해당 성품이 포함된 감기약들은 그냥 안 들고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개인이 꼭 해당 제품만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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