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상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안내

jaynruri 2021. 6. 24. 15:40

며칠 전 반가운(?) 뉴스가 올라왔다.

바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 귀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시켜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조건과 제약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기쁜 소식이니...

점차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주시안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긴다.

국내거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 목적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자에 대한 격리면제 안내

 우리 정부는 2021. 7. 1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자에 한하여 국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방문시 격리면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자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동일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
(예) 2차 예방접종일이 ‘2021.7.1 경우 7.16부터 격리면제 신청 및 국내 입국 가능
* WHO 인정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北京), 시노벡
** 시노팜은 北京과 동일성분 원액으로 포장만 달리하는 长春, 兰州, 成都, 上海生物도 인정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 단, 1개라도WHO 미승인 백신 접종 시 불인정

②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③ 당관 관할 지역(섬서성, 간쑤성, 영하자치구)에서 접종자(최종 접종 기준)


 발급신청 및 교부절차
- 공관 업무 시간 내 방문접수
- 격리면제서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직접 또는 원격(신청자 메일)로 발급 예정

※ 격리면제서는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제출서류
- 격리면제신청서류 (신청서,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방역수칙 준수등 이행각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및 사본, 여권 및 항공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 자가 확진 자가 된 경우 치료비 청구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면제)


① 입국 전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내국인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격리면제 기간) 14일

 (시행 시기) 2021. 6. 28.(월)부터 접수, 7월1일(목) 부터 발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양식 포함).hwp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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